지원대상
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.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.||※ 신청대상 석면질병||||원발성 악성중피종,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, 미만성 흉막비후||||※ 원발성(原發性):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
지원목적
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
지원내용
※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|| -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,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||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|||| -「석면피해구제법」을 제정(2011. 1. 1. 시행)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||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||||※ 구제급여 지급절차|| - 구제급여 지급신청(구비서류포함)→접수(지자체)→지급신청접수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신청서류검토→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→지급결정(한국환경산업기술원)→구제급여지급(지자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