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055-530-1605/055-530-160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||||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|| 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||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|| 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지원목적
None
지원내용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|| 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|| 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055-530-1605/055-530-1605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