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-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||-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
지원목적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||
지원내용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|| 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||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|| - 취급 수수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