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-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||-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

지원목적
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||

지원내용
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||   - 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||  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||   - 취급 수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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