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보조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,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

지원목적

 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||   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||   -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( 설비투자 금액의 9%, 12%, 15% 차등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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