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보조금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,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
지원목적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|| 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,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|| -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( 설비투자 금액의 9%, 12%, 15% 차등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