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08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규||  (공통자격)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||  1)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||  2) 예비사회적기업||    -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
지원목적

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수익구조 창출·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

지원내용

○ 사 업 명 : 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||○ 지원내용 :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||○ 지원비율||   - 예비사회적기업 : 5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||   - 인증사회적기업 : 4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||○ 지원인원 :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||○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08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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