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08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규|| (공통자격)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|| 1)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|| 2) 예비사회적기업|| -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지원목적
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수익구조 창출·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
지원내용
○ 사 업 명 :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||○ 지원내용 :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||○ 지원비율|| - 예비사회적기업 : 5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|| - 인증사회적기업 : 40%(취약계층근로자 20% 추가)||○ 지원인원 :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||○ 지원기간 :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084
소관기관
경상남도 창녕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