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지원목적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소관기관
경상남도 고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