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2024.2.1. ~예산 소진시까지
전화문의
고성군청건축개발과/055-670-227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
지원목적
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||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|| 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지원, 단 2024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||||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신청기한
2024.2.1. ~예산 소진시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||현금(융자)
전화문의
고성군청건축개발과/055-670-2274
소관기관
경상남도 고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