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2.1. ~예산 소진시까지

전화문의

고성군청건축개발과/055-670-227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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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||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

지원목적

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||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|| 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지원, 단 2024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||||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
신청기한

2024.2.1. ~예산 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||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고성군청건축개발과/055-670-227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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