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

지원대상
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
지원목적
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, 국적취득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||||○ 지원내용 || 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|| 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
소관기관

경상남도 남해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