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
지원대상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지원목적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, 국적취득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||||○ 지원내용 || 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|| 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
전화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