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무상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제과/055-860-32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
지원목적

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||  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제과/055-860-3229

소관기관

경상남도 남해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