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민원지적과/055-860-30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
지원목적
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
지원내용
○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|| - 1인 10만원, 2~3인 30만원,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민원지적과/055-860-3006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