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5-860-3805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지원목적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지원내용
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||||○ 지원내용|| 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|| 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55-860-3805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