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핵심전략추진단/055-860-8839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||||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지원목적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||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||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핵심전략추진단/055-860-8839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