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384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지원목적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||||○ 지원한도|| 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|| 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|| 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3845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