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860-869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|| 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지원목적
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지원내용
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|||| 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860-8698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