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860-871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1. 정부지원사업||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||2. 군지원사업 ||○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지원목적
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정부지원사업, 군지원사업)||1. 정부지원사업||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||-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||2. 군지원사업||-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||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% 가산지급||||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,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||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5-860-8717
소관기관
경상남도 남해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