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7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1. 정부지원사업||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||2. 군지원사업 ||○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지원목적

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정부지원사업, 군지원사업)||1. 정부지원사업||-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||-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||2. 군지원사업||-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||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% 가산지급||||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,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||    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717

소관기관

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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