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55-970-78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
지원목적

귀농귀촌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5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55-970-785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산청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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