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축산과/055-970-78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지원목적
귀농귀촌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500만원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축산과/055-970-7853
소관기관
경상남도 산청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