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9세이상~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지원목적
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|| 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||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
소관기관
경상남도 산청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