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55-970-7624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출산가정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|| 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"라"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|| 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55-970-7624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소관기관
경상남도 산청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