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4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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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출산가정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|| 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"라"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|| 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4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산청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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