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