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및 연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함양군 주민행복과 아동드림담당/055-960-494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
지원목적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및 월동연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만원 지원(매월)||||○ 가정위탁아동 월동연료비 20만원 지원(연 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함양군 주민행복과 아동드림담당/055-960-494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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