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제주민행복과/055-960-49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|| -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자가 사망한 경우|| -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1구당 최대 30만원 지원|| -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 지원||||○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노인 중 「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」상의 지원 대상자이면서 지원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지원목적

화장장려금 및 장기요양서비스 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화장장려금 신청시 신청인 계좌에 1구당 최대 30만원,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지원||||○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:  본인일부 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,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,000원으로 정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제주민행복과/055-960-492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함양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