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신청기간
2024. 3. 1. ~ 4. 30.
전화문의
농축산과/055-960-812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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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지원목적
친환경농산물(무농약) 인증을 받은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||||○ 지원단가(원/㎡)|| - 논 350원, 밭(과수) 700원, 밭(채소, 특작, 기타) 650원
신청기한
2024. 3. 1. ~ 4. 30.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축산과/055-960-8120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