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 3. 1. ~  4. 30.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55-960-81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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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
지원목적

친환경농산물(무농약) 인증을 받은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 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||||○ 지원단가(원/㎡)|| - 논 350원, 밭(과수) 700원, 밭(채소, 특작, 기타) 650원

신청기한

2024. 3. 1. ~  4. 30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55-960-8120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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