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함양군청 민원봉사과/055-960-44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지원목적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지원내용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함양군청 민원봉사과/055-960-4422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