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축산과/055-960-815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지원내용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축산과/055-960-8150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