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신청기간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전화문의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||||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지원목적
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% 지원||-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지원내용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|| 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신청기한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