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|| 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||||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|| 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|| 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지원목적
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
지원내용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|| - 뇌CT, 혈액검사 등||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||||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||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소관기관
경상남도 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