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|| 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||||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|| 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|| 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지원목적

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|| - 뇌CT, 혈액검사 등|| 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||||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||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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