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
지원목적

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
지원내용
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||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|| 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 지급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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