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공급 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 초~중순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1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50% 지원
지원내용
○ 양돈,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구입비 50% 지원|| - 1농가당 한도 5백만원
신청기한
매년 1월 초~중순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134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