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
신청기간
매년 3월 신청접수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3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
지원목적
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
지원내용
○ 시설하우스 토양(배지)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|| -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
신청기한
매년 3월 신청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35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