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지원목적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지원내용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