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
지원목적
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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