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지원목적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창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