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||  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||   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
지원목적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|| 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|| 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|| 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||  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||    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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