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지원목적
맞춤형급여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||||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|| 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