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
신청기간
2023.12.11~2024.01.05
전화문의
농업유통과/055-930-47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농기계 공급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기종 :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농기계|| - 융자지원한도액 1,000천원 이상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농기계||||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(최고 보조 한도액 : 15,000천원)|| -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(본체가격만 반영, 부속작업기 제외)을 초과할 수 없음
신청기한
2023.12.11~2024.01.05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유통과/055-930-4763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