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정과/055-930-4495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인, 35세 이상 미혼남성, 합천군 3년이상 거주|| ※ 주민등록법에 따라 합천군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촌거주 미혼남성
지원목적
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 소요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소요 비용지원(600만원/인당)|||| ※ 외국인 여성 소개가 아닌 국제결혼 소요비용지원(항공료, 결혼식비용 등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정과/055-930-4495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