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(치매치료 약제비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40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지원목적
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내역|| <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>||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|| - 비급여항목은 제외|||| <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>||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|| - 비급여항목은 제외||||○ 지원금액|| 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/4093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