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(치매치료 약제비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40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
지원목적

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역|| <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>||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||  - 비급여항목은 제외|||| <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>||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||  - 비급여항목은 제외||||○ 지원금액|| 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4093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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