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신청기간
2024.1.8.~2.16.
전화문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||○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
지원목적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지원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신청기한
2024.1.8.~2.16.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