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411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주소지(6개월이상) 출산가정

지원목적

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||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||||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||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55-930-4115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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