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55-930-4115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주소지(6개월이상) 출산가정
지원목적
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||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||||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||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/055-930-4115
소관기관
경상남도 합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