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퍼 이용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31-5189-3868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
지원목적

젖소,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||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||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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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31-5189-3868

소관기관
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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