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신청기간
매년 12월쯤 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, 노동력 절감 기여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||||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||||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|| 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|| - 고주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|| 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신청기한
매년 12월쯤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