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|| 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||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||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||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||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|| 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 || 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||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||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||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