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22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||현금

지원대상
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
지원목적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|| -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(유지·보수비) 지원|| 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|| ※ 수리업체(관내, 관외)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.|| ※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226

소관기관
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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