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22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||현금
지원대상
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지원목적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|| -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(유지·보수비) 지원||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|| ※ 수리업체(관내, 관외)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.|| ※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226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