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31-5189-6447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|| 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
지원목적
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한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31-5189-6447

소관기관
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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