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신청 불필요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31-5189-6447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||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지원목적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31-5189-6447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