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지원목적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||||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||||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