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6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「장애정도심사규정」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
지원목적
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|| - 내용 :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지원|| - 지원금액|| ㆍ진단서발급비 : 지적 ,자폐성 장애 40,000원, 기타장애 15,000원|| ㆍ검사비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|||| 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652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