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6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「장애정도심사규정」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

지원목적

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|| - 내용 :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 중위소득 80% 이하 지원|| - 지원금액||  ㆍ진단서발급비 : 지적 ,자폐성 장애 40,000원, 기타장애 15,000원||  ㆍ검사비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|||| 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189-2652

소관기관
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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