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||||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지원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지원내용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||||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