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*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||-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 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, ''모''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||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||②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||③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지원목적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