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|| 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||||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|| 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지원목적
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,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지원내용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|| - 지급대상 :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|| - 지급일시 :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|| - 지급물품 :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||||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|| - 지원대상 :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|| -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||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||현물
전화문의
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