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원
신청기간
출생 후 차년도 까지
전화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및 23.5.16. 이후 출생 둘째 이상 자녀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(전년도 미신청자 포함)
지원목적
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급
지원내용
○다자녀가구 미아방지 목걸이 지급(셋째이상자녀 및 23.5.16.이후 출생 둘째이상자녀)
신청기한
출생 후 차년도 까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