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과/031-5189-66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과/031-5189-6612
소관기관
경기도 화성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