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5189-66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
지원목적

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31-5189-6612

소관기관
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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