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2.13.(화)~2.26.(월)

전화문의

주택과/031-760-44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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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
지원목적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

지원내용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||||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|||| 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||||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|||| 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||||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|||| 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
신청기한

2024.2.13.(화)~2.26.(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주택과/031-760-4487

소관기관

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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