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2024.2.13.(화)~2.26.(월)
전화문의
주택과/031-760-448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지원목적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||||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||||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||||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||||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||||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||||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신청기한
2024.2.13.(화)~2.26.(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주택과/031-760-4486
소관기관
경기도 광주시